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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보안

피싱(Phishing) 피해 대처 방법 요약

by SB발룬티어 2023. 6. 19.

피싱(Phishing) 피해 대처 방법 요약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참조>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해당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므로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됩니다. 즉시 ①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범죄피해시 행동요령 참조>


🔹 피싱 피해시 주요 연락처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지킴이-보이시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피싱피해 시 주요 연락처 참조>

 


🔹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대검찰청,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금융기관, 택배 등을 사칭하는 피싱사이트, 스미싱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먼저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피싱사이트 신고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의 <신고센터118>를 통해 신고하기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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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피해금 환수 첫 사례 

‘보이스피싱 5천만원’ 4년 만에 되찾아…국제공조 첫 사례  [출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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