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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재산을갈취하는사기수법2

피싱(Phishing) 피해 대처 방법 요약 피싱(Phishing) 피해 대처 방법 요약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2023. 6. 19.
피싱(Phishing)의 개념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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