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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3

피싱(Phishing) 피해 대처 방법 요약 피싱(Phishing) 피해 대처 방법 요약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2023. 6. 19.
피싱(Phishing)의 개념 피싱(Phishing)의 개념 🔹 피싱(Phishing)이란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 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피싱사기 정의 참조). ➞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을 편취하거나 .. 2023. 6. 8.
자녀 및 지인 사칭 피싱 주의 안내 자녀 및 지인 사칭 피싱 주의 안내 최근 자녀, 지인 등을 사칭하며 문자, SNS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실제 사례 예시 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SNS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자녀·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금감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경찰청(11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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